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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A아파트 : 2017년 아파트 구입
-B빌라(조정지역, 강남 2023년 1월)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구매
(B빌라 취득세 1% 납부)
-A아파트 내년(2024년)에 매도 예정.(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신고했으므로)
-C아파트(비조정지역)를 A아파트를 매도 후 구매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8%)인가요? 1%인가요?
(판서)
-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취득가액의 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 3%)
-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의 경우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냐 비조정대상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짐.
22년 12월 21일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고 정부 발표는 있어지만 현재(24.01.12)까지 국회 법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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