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986 2026년 세제개편안 _ 부동산세제 합리화 3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1) 부동산세제 합리화 ◇부동산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 보호◇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개편은 단계적 시행으로 설계 ➀ 비거주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세부담 정상화 【 양도소득세 정상화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소득법) ㅇ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주택 외로 이원화하여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명칭 변경 □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개정안)“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소득법) ➊ 거주 지원을 위해 현행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 - 1세대 1주택자: 보유 연 4.. 2026. 8. 4.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6.29일)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ㅇ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화성동탄 (‘26.2월)0.78 (3월)1.10 (4월)1.13 .. 2026. 6. 30.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이상 착공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이상 착공3기 신도시도 1.82만호 착공, 내년은 7만호 이상 착공 목표로 공급 박차행정절차‧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근본적 혁신으로 물량확대 및 신속공급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2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ㅇ 이는 ’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 2026. 4. 1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더 완화된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 확대 □(용적률 완화)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한다. 용적률 완화기준역세권 유형저층주거지 유형기존개선기존개선주거지역1.2배1.4배1.2배1.4배준주거지역1.4배좌동- ㅇ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기준 완화)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ㅇ이러한 인센티브들은 도심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25.10 발의, 문진석의원안)과 시너지를 내어 사업이 한층 탄력을 .. 2026. 4. 15. 이전 1 2 3 4 ··· 247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