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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by 正道, 선택과 집중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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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6백만원, 종합소득 연 26백만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참고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가입
대상자
(나이) 19~34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 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우대이율 기준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40% 소득공제
청년주택
드림대출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참고2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ㅇ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240221(조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주택기금과).pdf
0.62MB

 

240221(조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주택기금과).hwpx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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