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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참고1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가입 대상자 |
▪(나이) 19세~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➊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➋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단, ➋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우대이율 기준 】 |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
청년주택 드림대출 |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
증빙서류 |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참고2 |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
□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ㅇ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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