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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3가 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원안가결”

by 正道, 선택과 집중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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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3가 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위원회원안가결

 

서울시는 20247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을지로35-1번지 일대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원안가결하였다.

 

대상지는 남측으로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용도를 도심 내 업무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거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을지로3가구역 내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 3번째 사업지로서 민간대지 내 을지로와 청계천을 잇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 개방형녹지 : 민간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개방된 녹지공간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받은 공간

 

대상지 동측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일부 조성하여, 향후 8지구 개발시 을지로와 이면부(충무로9)를 잇는 보행로가 확보될 예정이며, 가로지중화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을 통한 도시경쟁력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비계획()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1,077%이하, 높이77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과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일부 토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건축계획()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19층 규모로, 지상 2층까지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배치하였으며, 특히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는 도심기능 강화 및 녹지휴게공간 확보를 통해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석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hwp
11.65MB

 

(석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pdf
1.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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