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3가 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원안가결”
□ 서울시는 2024년 7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남측으로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용도를 도심 내 업무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거․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을지로3가구역 내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 3번째 사업지로서 민간대지 내 을지로와 청계천을 잇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 개방형녹지 : 민간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개방된 녹지공간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받은 공간
□ 대상지 동측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일부 조성하여, 향후 8지구 개발시 을지로와 이면부(충무로9길)를 잇는 보행로가 확보될 예정이며, 가로지중화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을 통한 도시경쟁력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1,077%이하, 높이77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과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일부 토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19층 규모로, 지상 2층까지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배치하였으며, 특히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는 도심기능 강화 및 녹지휴게공간 확보를 통해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