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 신속통합자문 후 정비계획 결정까지 10개월 소요, 일반정비사업보다 크게 단축 - 쌍문한양1차아파트 노후 공동주택 정비로 1,158세대(임대 74세대) 공급 - ‘사업성 보정계수’등 최신기준 적용으로 공람(안) 대비 분양세대수 증가, 사업성 개선 |
□ 서울시는 2024년 12월 16일(월)「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도봉구 쌍문동 388-33번지 일대 공동주택 8개동, 824세대 규모의 노후아파트(1986년 준공)로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해당 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법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1년 이상 빠르게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하였다,
○ ’23년 1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되어, ’24년 3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후 같은 해 8월 주민공람, 9월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 상정되었다.
□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0층 규모로 공동주택 1,158세대(공공주택 7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임
□ 또한, 이번 심의를 통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4. 9월 고시)」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1.77)적용에 따라 공람(안) 대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 사업성 보정계수는 1.77을 적용하여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49세대(1,035→1,084) 증가하였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초안산주거생활권내 노후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정비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