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 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3년 이내 입주한 이후 거주 의무기간 동안 연속 거주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인해 당장의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 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 [예] (현행) ’24.4월 입주 예정단지는 입주 즉시(최초 입주 가능일) 연속 거주
(개선) 입주시점을 최장 3년간 유예 후 ’27.4월부터 입주하여 연속 거주 가능
ㅇ 한편, 이 법 시행 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양도 전까지 불연속 거주(거주의무기간 총량 동일)가 가능해진다.
-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 이행 전에 최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에 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한다.
* [예] (현행) ’23.4월 기 입주단지(거주의무기간 5년 가정)는 ’28.4월까지 연속 거주
(개선) ’23.4월부터 2년 거주(’23~’25)→3년 전월세(’25~’28)→잔여 3년 연속 거주(’28~’31)
ㅇ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연속 거주 의무를 지속 유지한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SH 등 공공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초기 분양가가 인근 전월세보다 낮거나 유사한 경우 제3자에게 전월세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의무 수준을 유지한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유사한 부분소유방식의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경우에도 최초 입주부터 5년 연속거주 의무 존재(공공주택특별법)
ㅇ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당초 「주택법」 개정안(유경준․김정재 의원안) 모두 법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이었으나, 실거주의무 적용 입주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점, 국민불편 해소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다.
* 현행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의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규정은 하위법령 보완이 필요한 만큼 법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ㅇ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실거주의무 완화 입법은 큰 의미가 있으며, 상당수 국민의 주거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이와 함께, “신축 아파트 일부가 전월세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