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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

by 正道, 선택과 집중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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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패널티결혼 어드밴티지,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연 1.3억원 2억원 확대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연 7.5천만원 1억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4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하여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7천만원, 25백만원 상향된다.

 

* 당초1.3억원 완화2억원, ** 당초75백만원 완화1억원

 

ㅇ 먼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으나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3.10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하였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천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 기준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한다.

 

* 연소득 6천만원 연소득 7.5천만원

 

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40404(참고)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주택기금과).hwpx
0.47MB
240404(참고)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주택기금과).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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