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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by 正道, 선택과 집중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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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하위법령 입법예고… △신생아 가구 최우선 ,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공공임대주택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폐지하며, 행복주택최대거주기간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한시적 규제유예방안*(국조실, 3.28)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6(유자녀 10)에서, 10(유자녀 14)으로 연장한다.

 

* (’24년 한시적 규제유예, 263)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완화, 중단, 특례 등)하는 것으로 ’09(145), ’16(54) 두 차례 실시

 

다음으로, ‘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저고위, 7.29)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소관부서)

 

241028(조간)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공공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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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8(조간)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공공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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