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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사위기 건설 '심폐소생'… 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

by 正道, 선택과 집중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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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사 위기 건설산업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심폐소생을 진행 중이다. 지난 두 달간 시 관련 부서간 칸막이를 허물고 건설 관련 대표 단체와 협회, 연구기관 등과 TF를 조직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 결과 총 42건의 과제를 선별해,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34건을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방안 8건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시민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철폐를 통한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6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건설분야 규제철폐안 13건과 지원방안 1건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규제철폐안을 발굴해 금번에 신규로 28(규제철폐 21, 지원7)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25()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도있는 논의로 규제철폐안 34, 경제 활력건설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8건 등 제시>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로 발굴한 21건의 건설분야 규제철폐안 추가 발표와 함께 그동안 경제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TF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성과들을 공유한다.

 

이번에 신규로 발굴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이 있다.

 

(33) 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제2종지역은 200%250%, 3종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개발용량 증가 등 여건 향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4)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규제철폐로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등급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산업은 토목건축설비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그간 각종 심의나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철폐요청이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 등으로 건설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울시가 발 빠르게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유관기관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내용을 토대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출범했다.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는 시 관련부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유관협회 7곳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복남 서울대 교수(건설환경종합연구소)가 참여했다.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는 서울경제의 한축인 건설산업 활성화와 경제활력을 위해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로 가동됐다. 이후 즉시 또는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제안 발굴과 제도개선안 마련에 돌입한 결과 두 달간 총 34건의 규제철폐안과 8건의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내놨다.

 

시는 제안된 규제철폐안과 제도개선안에 대한 이행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건설업계와 거버넌스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주택도시 제약 해소)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 조정, 인허가 단축건설투자 활성화>

 

첫째,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위축된 민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한다. 관련해 기발표한 6건과 신규 10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한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정비사업 등 대규모 주택사업과 중소규모 비아파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관성적 토지규제 파격 철폐(4) 사업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담 조정(4)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획기적 경감(5)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3) 등이다.

 

(토지규제 철폐) 대표적으로 2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 한시 허용(33)’,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기준 개선(34)등과 규제철폐안 1호로 발표한 상업준주거지역내 비주거 비율 폐지 및 완화가 있다.

 

(공공기여 부담 조정)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36)’,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복합화(37)와 기발표한 높이규제 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3)등이 주요 내용이다.

 

(심의인허가 부담 경감) 기발표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2)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38)’, ‘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39)등이 포함된다.

 

(주택건축규제 개선)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40)’,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41)’,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42)를 통한 맞춤형 개선방안이다.

 

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 등 건설투자 활성화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건설업 분야 사업성 개선과 업계의 적극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로 시민의 주거 안정성 또한 높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행불합리 개선) 적정 대가 지급,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업계 부담 완화>

 

둘째,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철폐 시행이다.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재정 부담 가중과 다수기관의 중복점검 등 불편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기 발표한 4건과 신규 6건 등 규제철폐 10건과 제도개선 1건이 TF 가동 성과다.

 

주요내용은 원가율 급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대가 지급(5) 계약사관리 관행 개선 및 건설현장 부담 완화(5, 지원1).

 

(적정 공사비 지급) 기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반영(14)을 비롯해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관리(43)’, ‘간접공사비 지급기준 마련(44)등 상세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대규모 공사 입찰안내서 등 관행적 불합리 철폐(46)와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합리화(47), 기발표한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25)등이 포함됐다.

 

시는 관련 규제철폐안 시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비 등 건설 분야 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 강화 건설 안전, 품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지원) 정비사업 갈등 조정, 하도급 관리 비롯 예산 조기 집행위기극복>

 

셋째,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을 위한 노력이다. 규제철폐는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원,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고금리고환율은 물론 정치사회적 혼란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침체한 건설산업에 대한 신속한 위기극복책 가동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8건의 규제철폐(기발표 3, 신규 5)7건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건설예산 신속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지원2) 행정규제 혁신 및 산업체질 개선(규제철폐 8, 지원5)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속집행) 서울시의 직접 발주를 활성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SOC사업 추가 발굴과 예산 조기신속 집행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

 

(행정규제 혁신산업체질 개선) 이미 발표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추진과 정비사업 갈등 조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 지원을 비롯해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13)’, ‘선제적 예방 중심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49)등으로 건설업계 어려움을 덜어준다.

 

서울시는 예산 조기신속집행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 흐름은 물론 행정적 규제철폐를 통한 경영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을 세계적인 수변 도시로 도약시키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이 어우러진 도시혁신을 위한 서남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세계적 수준의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 잡을 용산 국제업무지구등 서울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건설분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규제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적 공사비 산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건설부터 체질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심화되는 건설불경기 해결을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부터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산업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와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 삶에 맞춰 함께 변해야 하며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통해 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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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관성적 토지규제 파격 철폐
1 2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한시 허용 (33)
2 수목 중심의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기준 개선 (34)
3 사업성 낮은 역세권(강북 등) 정비사업 준주거지역 종상향 적극 추진 (35)
4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기발표 1)
󰊲 사업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담 조정
5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 (36)
6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복합화 (37)
7 높이규제지역 의무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발표 3)
8 입체공원 정비사업시 의무확보 공원 인정(입체공원 제도 도입) (기발표 6)
󰊳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9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상시 개최) (38)
10 ·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 및 매입임대 확대 (39)
11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심의 간소화 (기발표 2)
12 통합심의에 소방성능·재해분야 포함 (기발표 4)
13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기발표 23)
󰊴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
14 전면 재개발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 (40)
15 입주대상별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 (41)
16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주방설비, 최소 유효폭) (42)
.



󰊵 원가율 급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대가 지급
17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계획단계부터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관리 (43)
18 간접공사비 지급기준(공기연장 시) 마련 및 주휴수당 적정 지급 (44)
19 기술용역 추가과업 적정 대가 지급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현실화 (45)
20 도심지 특성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 (기발표 14)
21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 (기발표 15)
󰊶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및 건설현장 부담 완화
22 대규모(기술형 입찰) 공사 입찰안내서 등 관행적 불합리 철폐 (46)
23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합리화 (47)
24 지방계약예규에 공사착공 준비기간 반영
25 건설현장 중복점검·불필요행정 업무 간소화 및 근무환경 개선 (48)
26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 (기발표 24)
27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 (기발표 25)
.



󰊷 건설예산 신속집행 신규사업 발굴
28 서울시 직발주 활성화 및 예산 신속집행 추진
29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SOC사업 추가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행정규제 혁신 산업체질 개선

[주택도시]
30 정비사업 갈등조정을 통한 사업 정상 추진 적극 지원
31 시장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선정절차 간소화
32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개선 (기발표)
33 민간 건설공사 감리 제출서류(품질시험성과 등) 간소화 (기발표 23)

[공공발주]
34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 (49)
35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 및 지급시기 단축
36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대상 확대(간접근로자 포함) (50)
37 공공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51)
38 10억원 미만 용역에 가격입찰 후 PQ평가 적용 확대 (52)
39 설계의도구현 용역 수의계약 적용 (53)
40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추진
41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 (기발표 13)
42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 (기발표 18)  

 

구 분 과제명 주요내용 부서명 과장 팀장







󰊱 1 2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한시 허용 (33) · 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250~300%)까지 한시적(3) 완화 도시
계획과
이광구
2133-8305
김학선
2133-8329
2 수목 중심의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기준 개선 (34) · 산림연접부 및 시가지에 위치한 비오톱1등급 토지의 개발 사업 추진 이력 등 현황 전면 재검토
· 비오톱 경계 및 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이력, 산림·수목 조성 이력, 필지의 비오톱1등급 저촉면적, 지적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고려하여 경계구획 기준 설정
시설
계획과
이예림
2133-8400
서점숙
2133-8417
3 사업성 낮은 역세권(강북 등) 정비사업 준주거지역 종상향 적극 추진 (35)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적용대상 및 종상향 범위 등 구체화하여 강북 등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활성화 주거
정비과
김유식
2133-7190
김지호
2133-7205
4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1)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하향 조정
·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공공기숙사 도입 시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 허용
·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의 용적률 10% 규제 폐지
도시
계획과
이광구
2133-8305
김학선
2133-8326
󰊲 5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 (36) · 용적률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성보정계수 도입
· 용적률 최대한도 확대 (역세권 + 비역세권)
- 국토계획법 용적률 × 1.2배 이하 (지구별 여건 고려)
· 순부담률 : 일률적 기준(10%) 폐지(기반시설 충분시)
·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도시정비형 재개발)
재정비촉진과 김상우
2133-7210
김기우
2133-7216
6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복합화 (37) · 주거·복지·문화시설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단일 건축물로 복합화 (고밀개발)
- 공공시설+공공기숙사, 부대·복리시설+공공시설 등
주거
정비과
김유식
2133-7190
김지호
2133-7205
7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3) · 높이규제지역의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 주거
정비과
김유식
2133-7190
김지호
2133-7205
8 입체공원 제도 도입 (6) · 도시기능의 복합화와 보행 및 녹지연결 등 입체적 활용이 필요한 지역 등에는 입체복합공원도 의무확보 공원으로 인정 시설
계획과
이예림
2133-8400
고경곤
2133-8402
󰊳 9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 (38)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빈도 확대
· 경미한 변경에 대해 서면심의 등 탄력적 추진
교통
정책과
안형준
2133-2210
김종민
2133-2224
10 ·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 및 매입임대 확대 (39) · 심의대상 완화
(심의대상) 공동주택/오피스텔 20세대 3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50세대(건축허가대상에 한함)
· 매입임대 확대 및 사업자 지원 강화
(매입물량) 2,019(24) 5,000(25)
(대금초기 지급비율) 약정금 40%, 계약금 20%, 잔금 40% 약정금 50%, 계약금 30%, 잔금 20%
(금융지원) HUG 융자 지원시 (당초) SH 참여제외 (개선) SH 참여가능 융자대상: 사업규모 20호 이상
건축
기획과
임우진
2133-7090
길성호
2133-7297
임대
주택과
김장열
2133-9573
김성배
2133-9576
11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 (2) · 연면적 합계 20이하 건축물 및 정비사업 면적 18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면제 적용 확대
· ‘협의절차 면제제도활용하여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의 본안 심의 생략 및 타 심의와 중복된 평가 항목 일원화
친환경건물과 정지욱
2133-3590
최미경
2133-3543
12 통합심의에 소방성능·재해분야 포함 (4) · 사업시행인가 관련 건축, 교통, 환경 등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 포함 주거
정비과
김유식
2133-7190
박성운
2133-7204
13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23) · 건축조례로 정하는 심의대상 중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문구 등 수정(조례 개정) 및 자치구별 심의대상 재정비(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건축
기획과
임우진
2133-7090
김석
2133-7103
󰊴 14 전면 재개발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 (40) · 노후·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등) 및 생활기반시설
조성(마을주차장 등) 등을 통한 주거환경정비 활성화 유도
주거환경개선과 임창섭
2133-7240
김성
2133-7242
15 입주대상별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 (41) · 개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안심주택, 임대형기숙사를 통합 및 복합개발(공공기여량 및 비주거비율 한시 완화 등) 할 수 있도록 조례 및 기준 제정 전략주택공급과 최원석
2133-6652
김혜경
2133-6290
16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 (42) · 오피스텔 발코니 최소 유효폭 0.8m이상 확보 기준 폐지(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가이드라인 폐지)
· 다양한 평면계획 및 사용성을 고려, 발코니 확장부분에 싱크대, 가스시설 등 설비 설치를 허용
건축
기획과
임우진
2133-7090
김석
2133-7103






󰊵 17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계획단계부터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관리 (43) ·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검토
· 과업내용서에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토록 용역발주심의 의견제시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2133-8550
황동현
2133-8552
18 간접공사비 지급기준 마련 및 주휴수당 적정 지급 (44) · 장기계속공사 간접비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업무절차 및 지침 정비
· 주휴수당은 잠정적(PS단가)으로 계약 후, 준공 시 노무비에 포함하여 정산
건설혁신담당관 홍현탁
2133-8100
박현우
2133-8102
19 기술용역 추가과업 적정 대가 지급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현실화 (45) · 추가과업 대가 지급 위한 기준 및 관련 질의회신, 사례 등 정리·전파
· 주요 발주기관에 주재비 반영 기준 안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시 주재비 반영 확인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2133-8550
권혁정
2133-8597
20 도심지 특성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 (14) ·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적용
· 발주부서와 계약심사 부서가 협력하여 적정 공사비 산정 추진
· 설계 단계부터 원가 반영 및 원가교육과 컨설팅 실시
계약
심사과
한건수
2133-3300
김영백
2133-3324
21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 (15) · 건설현장 교통정리원의 노무비뿐만 아니라 법정 보험료까지 공사비에 반영하여, 공사비 설계 시 산재·고용보험료 등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 계약
심사과
한건수
2133-3300
김영백
2133-3324
󰊶 22 대규모(기술형 입찰) 공사 입찰안내서 등 관행적 불합리 철폐 (46) · 입찰안내서에 수록된 관행적 불합리한 내용을 입찰안내서 심의 과정에서 사전 차단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마련 및 심의시 적용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2133-8550
황동현
2133-8552
23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합리화 (47)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여건 및 체계 실태조사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등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품질관리 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서울연구원 협업 추진 건설혁신담당관 홍현탁
2133-8100
강전남
2133-8561
24 지방계약예규에 공사착공 준비기간 반영 · 업체가 공사 전 안전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예규에 착공 기한에 관한 기준을 신설토록 행안부에 개정 건의 재무과 최선혜
2133-3211
심동길
2133-3222
25 건설현장 중복점검·불필요행정 업무 간소화 및 근무환경 개선 (48) · 주관·협조부서, 외부전문가, 비상주 감리원이 같은날 안전점검 시행
· 현장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 행정업무 간소화 TF 구성 및 지속 과제 발굴 추진
· 공사 설계단계부터 근로자 편의시설을 의무 반영하여 적극 확충하고 주기적 점검 시행
안전
관리과
이문석
6438-2769
박세준
6438-2472
토목부 이동훈
6438-2108
박운용
6438-2110
도시철도토목부 이재혁
6438-2608
신명승
6438-2610
26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 (24) · 사업소별 현황 및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완화
· 긴급한 민원해소 등을 위한 관로공사는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
급수부 백광인
3146-1401
양윤선
3146-1475
27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 (25)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수도 단가계약 계약금액 10%이상 증액시 재발주 규정 ‘25년 한시적 완화 조치 안전
조사과
조창연
3146-1640
이준모
3146-1644






󰊷 28 서울시 직발주 활성화 및 예산 신속집행 추진 · 조기 발주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 직·발주 활성화 추진
· 도시철도 등 대규모 투자사업 중심 재정 조기 집행 및 선금급 등 지방계약제도 활용 신속집행 추진
총무부 정덕영
6438-2028
김성호
6438-2050
은진아
6438-2030
29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SOC사업 추가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2025년 하반기 고시예정인 2차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통하여 신규 발굴한 도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추진 도로
계획과
최연호
2133-8060
백대열
2133-8062
󰊸 30 정비사업 갈등조정을 통한 사업 정상 추진 적극 지원 · 공사비 등 정비사업 갈등 및 공정관리를 통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 및 이를 통한 공사비 검증 지원, 갈등 유형별 맞춤형 조정 등 공공지원 강화 주거
정비과
김유식
2133-7190
박재웅
2133-7196
31 시장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선정절차 간소화 · 시장정비사업 단독시행에서 공동시행으로의 변경절차 간소화(중대한 변경경미한 변경)
·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건의(’24. 1)
도시
정비과
오승민
2133-8489
김병호
2133-8499
32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선 (기발표) ·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잠실·삼성·대치·청담동)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은 유지, 나머지는 해제
· 신속통합기획 6곳도 즉시해제, 조합설립인가 여부에 따라 ’27년까지 59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해제
토지
관리과
이계문
2133-4660
지미종
2133-4662
33 민간 건설공사 감리 제출서류(품질시험성과 등) 간소화 (23) · 법적 제출근거가 없는 추가적인 공사감리 서류 제출 지양하도록 자치구 행정지도(권고) 건축
기획과
임우진
2133-7090
김정현
2133-7108
34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 (49) · 교육·홍보민관협력 등 피해 발생 전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불법하도급 예방활동 강화 건설혁신담당관 홍현탁
2133-8100
최익규
2133-8116
35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 및 지급시기 단축 · 일괄·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 및 지급시기 단축을 위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대정부 건의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2133-8550
황동현
2133-8552
36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대상 확대(간접근로자 포함) (50) · 간접근로자(교통신호수, 장비유도원 등) 임금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임금 체불 예방 건설혁신담당관 홍현탁
2133-8100
박현우
2133-8102
37 공공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51) · 서울시는 발주 시 입찰공고문에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교육을 강화 및 이행 여부 점검
건설혁신담당관 홍현탁
2133-8100
최익규
2133-8116
38 10억원 미만 용역에 가격입찰 후 PQ평가 적용 확대 (52) · 선가격입찰 방식 적용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변경 및 계약절차 개선 추진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2133-8550
권혁정
2133-8597
39 설계의도구현 용역 수의계약 적용 (53) · 발주부서에 설계의도 구현 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신속한 계약체결을 통한 관련 업계 유동성 확보 및 활성화 도모 재무과 최선혜
2133-3211
심동길
2133-3222
40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추진 · 서울시에서는 건설산업 혁신 선도를 위하여 설계 BIM 적용지침 수립하고 BIM 적용 단계적 의무화 등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추진
· 이와 함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과 연계한 활성화 계획 수립, 규제개선,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병행 추진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2133-8550
황동현
2133-8552
41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전면 페지 (13) ·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
· 입찰 시 직접시공 평가기준 우선 적용 (20% 만점) 및 제시한 직접시공 비율 이행여부 점검
· 불법하도급 단속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점검 강화
건설혁신담당관 홍현탁
2133-8100
박현우
2133-8102
42 계약심사 대상 완화 및 행정절차 최소화 (18) ·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 발굴·확대 등 계약
심사과
한건수
2133-3300
김영백
2133-3324

서울시, 고사위기 건설 심폐소생&hellip; 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 내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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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사위기 건설 심폐소생&hellip; 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 내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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