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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by 正道, 선택과 집중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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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2010년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된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대지로 남아있는 내발산동 743번지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문화체육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현재 이 용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탁구장, 체육도장), 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서점),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도서관 등으로 허용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당초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계획이 주민과 지역사회 요구 등으로 도서관키즈카페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복합문화시설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경직된 현재의 허용용도로는 복합문화시설에 필요한 카페 등 이용자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착수하고 금회 심의를 통해 이 문화체육시설용지에 대한 허용용도 중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현재 한정되어 있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 전체로 확대하여 향후 서서울문화플라자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서울문화플라자는 서남권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중심축으로서 지역별 정보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거점 도서관으로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발판으로 서서울문화플라자가 순조롭게 건립되어 향후 시민에게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간)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1차 수권소위원회, 제2차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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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1차 수권소위원회, 제2차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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