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지는 2010년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된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대지로 남아있는 내발산동 743번지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문화‧체육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 현재 이 용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탁구장, 체육도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서점),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도서관 등으로 허용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 당초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계획이 주민과 지역사회 요구 등으로 도서관‧키즈카페‧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복합문화시설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경직된 현재의 허용용도로는 복합문화시설에 필요한 카페 등 이용자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기게 되었다.
□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착수하고 금회 심의를 통해 이 문화‧체육시설용지에 대한 허용용도 중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현재 한정되어 있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 전체로 확대하여 향후 서서울문화플라자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서울문화플라자는 서남권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중심축으로서 지역별 정보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거점 도서관으로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발판으로 서서울문화플라자가 순조롭게 건립되어 향후 시민에게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