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절차․과도한 제한 완화… 시민 불편 줄이는 규제 10건 추가 철폐 - (64~66호) 공간 및 사용기준, 사업 참여연령 완화로 기업과 시민의 정책수혜 확대 - (67~68호) 모호한 공공주택 기준 정비, 불합리한 업무처리 기준 개선으로 사업속도 향상 - (69~71호)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시민편의 높이고, 필요한 서비스 더 빠르게 제공 - (72~73호) 공공기관 유휴 공간 이용 제약 완화‧개방범위 확대로 공공시설 가치 향상 - 거대한 규제철폐부터 시민일상 불편더는 중요한 변화까지… 일회성 아닌 지속적 노력할 것 |
□ 복잡한 신청 절차 간소화, 과도한 제한 및 규정 완화 등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잦은 불편을 안겼던 해소가 시급한 규제 10건을 서울시가 또 찾아내 완화하고 없앤다.
□ 이번에 서울시가 발굴한 안들은 철폐시 시민과 기업이 즉각적으로 체감 가능한 것이 대부분으로 더 편리한 시민 생활과 더 활발한 기업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64~66호) 공간 및 사용기준, 사업 참여연령 완화로 기업과 시민의 정책수혜 확대>
□ 규제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지만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은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해왔다.
□ <마곡 지식산업센터(R&D센터) 임대 상한 면적 규제 완화>를 통해 센터 공실은 줄이고, 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해 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대 상한 면적 규제완화는 실수요기업의 의견 수렴과 ‘마곡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 규제철폐안 65호는 <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적 허용>이다. 청년수당은 불건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클린카드’ 기능의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주거, 생활‧공과금, 교육 등 카드결제가 어려운 일부 항목에만 예외적으로 현금 사용을 허용해왔다.
□ 최근 개발직군을 비롯한 청년들의 취업 준비시 도움이 되는 ‘AI 기반 생성형 어플리케이션’ 구입시에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대부분의 ‘AI 기반 생성형 어플리케이션’은 해외결제가 대부분으로 기존 클린카드 이용이 불가했다.
□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규제철폐안 66호다. 이를 통해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되던 서울시민대학 ‘7학년 교실’이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7학년 교실’은 노년층 사회적 관계 확장과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인문·교양강좌, 동창생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효능감과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연령제한이 완화되면 65세~69세도 7학년 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지난해 2개 캠퍼스, 3개 학급에서 올해 4개 캠퍼스, 8개 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다.
○ 참여자가 늘어나는 만큼 ‘7학년 교실’ 수강규모도 ‘24년 65명에서 ’25년 200명으로 확대된다.
<(67~68호) 모호한 공공주택 기준 정비, 불합리한 업무처리 기준 개선으로 사업속도 향상>
□ 규제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주거 이동이란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여러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제도다.
□ 하지만 그동안은 주거 이동 기준 불명확하고 이동 가능 주택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주거 이동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범죄피해 보호, 하자보수 등 주거이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이 우선적으로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 운영 일관성을 높인다. 또한 입주 후 세대원 증가 시 평형 확대가 가능한 기준도 개선해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맞는 안정적인 거주환경도 제공한다.
○ 이와 함께 범죄피해 등 긴급 주거 이동 사유 1순위를 제외한 모든 주거이동 신청은 분기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 공정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동일사유 신청은 제한해 특정 단지로의 이동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원천차단한다.
이 전 | 재 정 비 ⇒ 확 대 |
개 선 |
사유별 주거이동 기준이 다양 | 주거이동 사유 재정비 | |
- 결혼·출산 세대원 증가 - 근무지 및 생업상 이동, 부양, 질병치료 등 - 중학생 이상 남녀자녀 - 저층 이동 요청시 - 평형축소 요청 시 - 기타(장애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셰어형 공동거주신청) |
-[긴급] 재난, 범죄피해보호, 멸실폐쇄용도변경, 하자보수 -[취약계층 보호]수급자보호, 평형 축소 -[생활불편 해소] 세대원 증가, 저층 이동,셰어형 공동거주, 기타 부득이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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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확대 신청 주택유형 한정 | 평형 확대 신청 주택유형 확대 | |
영구, 공공 · 주거환경, 재개발임대 | 전 유형 (영구, 공공 · 주거환경,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매입임대, 청년안심 등) |
□ 규제철폐안 68호는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이다. 현재 토지 등 감정 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 1인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진행하는데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와 동일 기관으로 인식돼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있었다.
□ 이에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시·도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규제가 철폐되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만 감정평가사를 1인씩 추천‧진행해 사업추진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9~71호)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시민편의 높이고, 필요한 서비스 더 빠르게 제공>
□ 규제철폐안 69호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필름식 번호판 제작상 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차량 소유자가 구청에서 발부한 원상복구명령서 지참 후, 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하고 이후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이었다.
□ 오는 3월부터는 이 절차를 간소화하여 발부받은 원상복구명령서를 갖고 바로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하면 즉시 무상교체가 가능해진다.
○ 특히, 해당 안건은 구청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자치구에서도 규제발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민원접수 | ➠ | 자치구 | ➠ | 자치구(등록계) | ➠ | 번호판제작소 |
번호판 부적합 신고 |
원상복구명령서 발부 |
번호판 재교부 신청 (구청방문 생략) |
원상복구명령서 지참 번호판 무상교체 |
※ 단, 최초등록일 기준 5년 경과 한 번호판은 유상 교체(보증기한 5년)
□ 규제철폐안 70호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이다. 시는 정보통신공사협회와 협의해 기존 4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 절차를 접수와 심사를 동시에 처리하는 3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로 간소화해 처리기한을 기존 10일에서 6일로 대폭 줄인다.
○ 그동안 서울시와 통신공사협회 간 단계별 확인 절차와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통신공사 수급 업체의 신속 처리(단축)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 공사업 등록 기존업무는 ➀(공사협회)서류접수⋅보안 ➁(서울시) 종합심사 ➂(경찰서) 결격조회 ➃(서울시) 등록증 제작순서로 진행된다.
□ 또한, 정보통신공사 폐업‧재교부 신청 시 직접 서울시청을 방문해 접수하는 대면 방식을 비대면(우편접수) 접수 방식도 추가해 민원인의 행정 처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규제철폐안 71호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연간 약 1만 3,000명의 중장년 시민이 편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정보주체가 해당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자의 번거로움은 줄어들고, 행정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분 | 기존 방식 | 개선 방식 |
서류 제출 방식 | 본인이 직접 서류 발급 후 제출 |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제출 |
행정업무 처리 | 수기 검토 및 수작업 처리 | 전자화된 데이터 자동 검토 |
시민 편의성 | 온·오프라인 직접 방문 및 개별 출력 필요 | 온라인 원스톱 신청 가능 |
<(72~73호) 공공기관 유휴 공간 이용 제약 완화‧개방범위 확대로 공공시설 가치 향상>
□ 규제철폐안 72호는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되던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이다. 유휴공간 활용 규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이 없는 기간에는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허용해 공공시설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서울시가 조성한 AI 인재양성 기관으로, 현재 20개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 내로 총 25개 전 자치구에 캠퍼스를 조성을 완료할 예정다.
□ 이를 위해 지난 1월 캠퍼스 시설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유휴공간 일부를 취·창업 세미나, 채용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 공익목적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올해 1분기 영등포, 금천, 용산, 동대문, 강동 5개 캠퍼스 유휴공간의 무상 개방을 시작으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유휴공간은 청년취업사관한교 누리집(https://sesac.seoul.kr/)에 공개하고 이용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규제철폐안 73호는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 접근성 개선>이다. 서울시 평생학습 브랜드 ‘서울시민대학’의 개방 공간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총 11개 공간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범위를 넓힌다.
○ 특히 사전 대관 신청, 대관료 청구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해 각 캠퍼스 운영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개방하고 공간활용률을 높이도록 했다.
□ 서울시는 규제철폐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대못을 뽑는 일부터 서울시민의 일상과 생활의 불편을 더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 분 | 규제철폐안 | 주요내용 | 담당부서 |
64호 | 마곡 지식산업센터 임대 상한 면적 규제 완화 |
(기존) 마곡 지식산업센터 내 1개 社 임대 전용면적 120㎡(약 36.3평) 이하로 제한 (개선) 지식산업센터 임대면적 제한 완화 |
산업입지과장 2133-8460 |
65호 | 청년수당 해외결제 예외적 허용 |
(기존) 청년수당카드로 해외결제 불가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는 AI 기반 생성형 어플리케이션 구입 불가 (개선) 응시료 등과 같이 현금사용을 통해 AI 앱 구입이 가능하도록 예외적 허용 |
청년사업담당관 2133-4299 |
66호 |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 제한 완화 |
(기존) 참여연령 만70세 이상 (개선) 참여연령 만65세 이상 |
서울시평생교육 진흥원 다시가는캠퍼스운영팀 889-6439 |
67호 |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 |
(기존) 주거 이동 기준 모호 (개선) 범죄피해보호, 하자보수 등 입주민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주거 이동항목 신설 등 주거이동 사유 명확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공급부 6940-8748 |
68호 | 공익사업 추진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 |
(기존) 보상액 관련 감정평가 3인중 1인을 시·도지사가 추천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지사 각 1인 (개선) SH가 사업시행자일 경우 감정평가사 추천 생략 가능 |
토지관리과장 2133-4660 |
69호 |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 |
(기존) (자치구) 원상복구명령서 발부 → (자치구) 번호판 재교부 신청 → (번호판 제작소) 번호판 무상교체 (개선) (자치구) 원상복구명령서 발부 → (번호판 제작소) 번호판 무상교체 ※ 구청 방문 생략 |
택시정책과장 2133-2310 |
70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 |
(기존) 업무 처리기간 10일, 폐업·재교부 대면신청 (개선) 절차 간소화하여 처리 기간 6일로 단축, 폐업·재교부 비대면 접수방식 추가 |
정보통신과장 2133-2860 |
71호 | 50플러스 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계 도입) |
(기존) 중장년층 지원사업에 각종 행정서류 수기 제출 (개선)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서류 제출 방식 전자화 |
서울시50플러스 재단 전략사업본부 460-5081 |
72호 |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유휴공간 활용 |
(기존) 청년취업사관학교 유휴공간 미개방 (개선) 공실 공간 유관기관이 활용가능 하도록 개방 |
서울경제진흥원 교육본부 02-2222-4280 |
73호 |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접근성 개선 |
(기존) 캠퍼스 내 개방 지정 공간 외 다른 공간 이용시 사전신청 및 사용료 납부 ※ 개방지정공간은 사용료 납부 없이 사용가능 (개선)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방 지정 공간 확대(5개 →11개) |
서울시평생교육 진흥원 중부권운영팀 739-4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