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기회 확대한다…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입주자 모집 |
- 19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 공급 |
□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6월 19일(목)부터 모집한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ㅇ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ㅇ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534호(非분양전환형 665호 포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전부 분양전환)로 총 1,713호 규모*로 진행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될 계획이다.
* 분양전환 총 1,048호(든든전세 유형 869호, 신혼·신생아2 유형 179호) 공급
** 수도권 총 1,475호(서울 80호, 경기 1,111호, 인천 284호) 공급
□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54억
ㅇ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 최대거주가능기간 전세형 6+2년, 월세형 10+4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거주)
ㅇ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19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