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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by 正道, 선택과 집중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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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공시가격(안)은 ‘23년과 유사한 수준(‘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
- 공동주택(국토부)과 개별 부동산(시군구) 공시가격 열람 동시 추진(‘24.3.19~4.8)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년 3월 19일(화)부터 ‘24년 4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하였다.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 (절대값 기준 변동률 순위) ‘11년 0.3% < ‘14년 0.4% < ‘24년 1.52%
 

- 이는 '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추어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3년 공시가격과 ‘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연도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변동률 1.52 -18.63 17.20 19.05 5.98 5.23 5.02 4.44 5.97 3.1
연도 ‘14 ‘13 ‘12 ‘11 ‘10 ‘09 ‘08 ‘07 ‘06
변동률 0.4 -4.1 4.3 0.3 4.9 -4.6 2.4 22.7 16.2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동결되어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5) 세종 6.45%,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하위 5) 대구 4.15%, 광주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 2.27%

 

·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4() 1.52 3.25 -2.89 -4.15 1.93 -3.17 2.62 -0.78 6.45
‘23 -18.63 -17.32 -18.05 -22.06 -24.05 -8.75 -21.57 -14.27 -30.71
구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24() 2.22 1.12 -2.16 -2.64 -2.27 -0.92 -1.05 -2.09 0.04
‘23 -22.27 -12.77 -12.52 -7.99 -10.61 -10.03 -11.25 -5.59 -4.37

 

공시가격의 중위값*1.68억원으로 지난해 1.69억원보다 1백만원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원, 세종 2.9억원, 경기 2.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중위값, median) 여러 개의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 있는 값

 

·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단위: 억원)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4() 1.68 3.62 1.44 1.48 1.56 1.36 1.70 1.38 2.90
‘23 1.69 3.64 1.50 1.55 1.55 1.38 1.70 1.38 2.71
구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24() 2.22 0.97 0.97 0.84 0.82 0.81 1.07 1.39 0.98
‘23 2.21 0.95 0.96 0.85 0.83 0.81 1.08 1.39 0.97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 위하여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열람기간동일하게 진행한다.

 

* 시ㆍ군ㆍ구가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과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전년 대비 1.1% 상승)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전년 대비 0.57% 상승) 등을 활용하여 산정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구청 민원실에서 ‘24319()부터 48()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48()까지 의견서*부동산공시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430() 공시할 예정이다.

 

240319(석간)_24년_공동주택_공시가격(안)_열람(부동산평가과).hwpx
0.73MB
240319(석간)_24년_공동주택_공시가격(안)_열람(부동산평가과).pdf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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